교육원 시설
시설현황
생활관동 전경
생활관 규모
- 제1생활관(호수관) : 지상8층, 연면적 4,300.31㎡ (1,301평): 2인실 80실 (160명 수용)
- 제2생활관(가람관) : 지상 7층, 연면적 4,945.52㎡ (1,496.01평) :1인실 40실, 2인실 80실 (200명 수용)
제1생활관(호수관) 배치현황
| 층 | 층별 호실 |
|---|---|
| 8 | 801호 ~ 813호 |
| 7 | 701호 ~ 713호 |
| 6 | 601호 ~ 613호 |
| 5 | 501호 ~ 513호 |
| 4 | 401호 ~ 413호 |
| 3 | 301호 ~ 313호 |
| 2 | 분임토의실(231호), 분임토의실(232호), 화상회의실(234호), 원격강의 스튜디오(233호), 원격강의실(235호) |
| 1 | 장애자생활관(101호, 102호), 휴게실, 체력단련실(133호) |
※ 생활관 각 층마다 세탁실, 식수용 냉ㆍ온수기, 다리미, 비누, 화장지가 비치되어 있음.
제2생활관(가람관) 배치현황
| 층 | 층별 호실 |
|---|---|
| 7 | 701호 ~ 707호(2인실), 708호 ~ 727호(1인실) |
| 6 | 601호 ~ 607호(2인실), 608호 ~ 627호(1인실) |
| 5 | 501호 ~ 517호 |
| 4 | 401호 ~ 417호 |
| 3 | 301호 ~ 317호 |
| 2 | 201호, 204호 ~ 217호, 남, 여 세탁실(202호, 203호) |
| 1 | 다목적실(101호), 인터넷카페, 휴게실 |
※ 생활관 각 층마다 탈수기, 청소기, 식수용 냉ㆍ온수기, 다리미, 비누, 화장지가 비치되어 있음
제1생활관(호수관) 내부구조
방입구
공부방
침실
세면실
옷장
제2분임토의실(2층)
체력단련실(1층)
컴퓨터실(2층)
휴게실(현관입구)
제2생활관(가람관) 내부구조
각 실 면적은 14.40㎡(4.35평)정도이며, 원룸식으로 방실별로 아래와 같은 구조임
- 방실 : 책상, 이동식의자, Led스텐드, 1인용 침대, 옷장, 서랍장 비치
- 화장실 · 샤워실 : 세면기, 좌변기, 샤워기 등 설치(2인이 공동사용)
내부출입문
내부모습
책상 및 의자
침대
화장실 및 샤워시설
세탁실(202호,203호)
다목적실(101호)
인터넷카페(1층)
생활관 입실 기준
- ◎ 생활관의 입실을 희망하는 교육생은 전원이 입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입실 희망자가 생활관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 배려, 출·퇴근 가능거리(편도 30km 기준)와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을 감안하여 아래 순위에 따라 순차로 입실생을 선정한다.
- 1 순위 : 신체장애인, 임산부
- 2 순위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이외에 거주하는 교육생
- 3 순위 : 서울특별시 거주자를 제외한 법원공무원교육원으로부터 30km가 넘은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교육생 (해당되는 시·군·구 : 인천광역시 강화군, 남동구, 미추홀구, 옹진군, 연수구, 중구, 경기도 가평군,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
- 4 순위 : 서울특별시 거주자 및 법원공무원으로부터 30km 내인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교육생 (해당되는 시·군·구 :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구, 부평구, 서구, 경기도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김포시, 부천시, 파주시)
- ◎ 제1생활관(호수관)과 제2생활관(가람관) 방실배정기준 - 제1생활관과 제2생활관 간 방실배정의 혼선을 피하고, 방실 이용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그 기준을 정함
- 1. 교육과정별 방실 사용은 제2생활관부터 우선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외부공무원 등의 교육과정(가족관계등록관서공무원과정, 집행관사무원과정 등)은 제1생활관에 배정한다]
- 2. 교육과정의 중복으로 제2생활관의 수용인원을 초과할 때에는 아래 순서에 의한다.
- 1순위 : 교육기간이 장기간인 교육과정
- 2순위 : 평가가 있는 교육과정
- 3순위 : 교육인원이 다수인 교육과정
- 3. 동일 과정의 경우 여성을 상부층에 배정하며, 초과인원이 발생할 경우 교육등록 우선 순위에 의한다.
- 4. 위의 기준에 불구하고, 교육원장은 교육과정상 사정이 있거나 또는 특별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 ◎ 총무과장은 위의 기준에 따라서 입실생을 선정함에 있어 동순위자가 생활관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와 위의 기준에 의하여 입실생을 선정한 후 방실이 남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입실생을 선정한다.
- ◎ 총무과장은 입실생의 면학분위기와 질서 있는 공동생활의 유지를 위하여 입실생의 연령, 출신지역 등을 참작하여 공동으로 입실할 호실을 정하며, 이 정하여진 호실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 입실생이 위 호실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총무과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 입실한 교육생이 원하는 경우, 총무과장에게 신고한 후 중도 퇴실할 수 있다.
- 생활관 배정 : 법원공무원 교육원 홈페이지(http://edu.scourt.go.kr) 참고 바람
- 생활관입실 관련 문의 : 총무과 (☎ 031-920-5038)
생활관 입실자 유의사항
- ◎ 입실시간 생활관의 최초 입실은 교육개시일 전날 15:00부터 가능함
- ◎ 퇴실시간교육을 수료하는 날의 오후 첫 수업시작시간 전까지 퇴실하여야 함
- ◎ 생활관 수칙생활관
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시 퇴실될 수 있음
- 1. 주류반입 및 음주행위
- 2. 타인의 면학, 취침 등을 방해하는 소란행위
- 3. 비품이나 시설 등을 파손하는 행위
- 4. 입실을 허가받은 자 이외의 자를 숙박시키는 행위
- 5. 카드, 화투, 도박 등 사행행위
- 6. 화재의 위험이 있는 행위
- 7. 실내(베란다 포함)에서의 흡연
- 8. 공동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한 생활지도관의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
- 9. 기타 생활관의 공동생활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행위
- ◎ 출입문 폐쇄시간
- 1. 본관동의 현관을 제외한 모든 출입문은 18:30에 폐쇄되며, 다만 제1·2생활관동의 출입문은 18:30이후부터 23:00까지는 문에 부착된 버튼키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할 수 있음
- 2. 청사 방호 및 교육생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23:00 이후에는 교육원청사 외곽경비시스템을 가동하므로 본관동 현관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본관동 1층 안내데스크에 비치된 출입자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함
- ◎ 개인용품 각 호실에는 화장지, 화장실용 슬리퍼, 세면비누 및 드라이기는 비치되어 있으나, 나머지 개인용품(수건, 샴푸, 치약, 칫솔 등)은 각자 준비하여야 함
- ◎ 생활관 공동이용 가전제품
- 제1생활관 각 층에 비치되어 있는 세탁기, 냉장고, 식수용 냉·온수기, 청소기, 1층 휴게실 전자렌지 등은 공동 이용함
- 제2생활관 각 층에 비치되어 있는 탈수기, 청소기, 식수용 냉·온수기, 1층 휴게실 전자레인지, 2층에 남, 여 세탁실에 세탁기와 다리미 등은 공동 이용함) 대상 교육과정
생활관 입실 차량 승용차 요일제 안내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시행함. 다만, 생활관에 입실하는 교육생에 한하여 입실 당일 출입은 허용하나, 교육기간 중에는 해당 요일에는 운행할 수 없음
문의전화
총무과 : 031) 920-5036~8